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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부모가 여교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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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40대 주부가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뺨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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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6일(월) 15:4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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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경 전주에 사는 40대 여성이 고창초등학교에 찾아와서 수업 중이던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되어 경찰이 조사 중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 여성은 수업 중이던 교실에 들어와 20여명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여교사의 뺨을 두세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목격한 일부 학생이 교무실에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으며, 이 학교의 교감이 현장으로 달려가 제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0대 여성은 전주에서 2년 전 딸의 담임을 맡고 있을 때 피해 여교사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며, 앙심을 품고 이날 학교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교사는 3년 전 전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다른 학교를 거쳐 금년 초에 고창읍의 모 초등학교로 부임하였다.
학교 측은 “갑작스럽게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 매우 유감스럽다며, 당시 교실에 있었던 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목격해 충격이 작지 않아서 지난주부터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을 발생하자 일부 군민들도 “교사가 잘못을 했든 안했든 교실에 찾아와서 때렸다는 것은 교권확립을 위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이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가 1,39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는 9.6%인 133건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나 교사 선에서 합의나 마무리 되어 보고하지 않은 교권침해 건수를 고려할 때 훨씬 많은 건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해마다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교사보호법 등을 제정하여 교권을 보호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교사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 지난달 29일 교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고창경찰서는 사건을 접수한 뒤 40대 여성을 폭행혐의로 입건해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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