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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상 고창군수 선거법위반, 검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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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군수선거 상대방 후보의 고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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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4일(월) 17:2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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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있었던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시 선수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박우정 전, 고창군수)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던 유기상 고창군수가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금년에 실시한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법위반 사항은 법정 처리기한이 지난 13일로 종료되었다.
전북도내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는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 이항로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상 군수는 상대방 후보를 각종 선거법위반 혐의를 경찰에 고소하였다가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온 힘을 모으기 위해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곧바로 취하했었다. 그러나 취하가 있은 후에 상대방 후보가 역으로 고발함에 따라서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오면서 군민 갈등을 초래하고 군정수행에도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었다.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선거법 위반이 무혐의 처리됨에 따라 유기상 군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군민 화합분위기를 만들고, 군정에 전념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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