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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동학 정신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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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기념일 선정으로 미수용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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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04일(금) 14:1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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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15년간 제정을 하지 못하고 끌어오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발표하였다.
기념일 제정을 담당했던 선정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전국의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기념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쳐 역사적 측면, 상징적 측면, 그 지역의 유적지 보존실태와 계승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황토현전승일이 결정되게 된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한 황토현전승일은 1894년 전봉준·손화중·김개남 등 동학농민혁명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군과 격돌해 최초로 관군에게 대승한 날로, 이를 계기로 혁명 열기가 크게 고양되고 이후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학자들이 줄기차게 고창의 무장기포일을 주장하고, 과거에 기념일 확정단계에서 정읍시의 동학단체들이 무효를 주장 하는 등 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었다. 정읍은 처음에는 고부봉기일을 주장하다가 동학관련 학자들이 농민만 참여한 민란으로 규정하자 황토현전승일을 기념일 대상으로 주장하기에 이르렀었다.
고창군에서는 1894년 4월 25일(음력 3월 20일) 무장기포지에서 전국의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모여 조직을 정비해서 포고문을 발표하는 등 혁명을 요소를 고루 갖추었고, 전국적 확산의 동기가 되었으며, 영도자 전봉준 장군이 고창읍 당촌마을 태생인 점을 감안해 무장기포일을 기념일로 제정하자고 주장해 왔다.
황토현전승일이 기념일로 발표된 후 고창군의회와 고창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지역 언론, 지역 사학자 등을 비롯한 일부 군민들은 균형적 관점에서 공정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논리로 무장기포일이 제외된데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범군민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기념일 선정 발표 직후 문화관광체육부장관에게 질문서를 보냈다. 그 내용은‘첫째 정읍사람들의 폭력적 행위는 용서 되는가, 둘째 학자들이 학문적 소신을 이야기 했다가 수모를 당해도 되는가, 셋째 기념행사 때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장포고문을 낭독할 것인가’이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결정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답은 보내오지 않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은 지난 2004년 3월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중에 공포될 예정으로 다음달 1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유성엽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이 11월 14일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개정 법률안 제2조 제1호 중 “1914년 1월 전라도 고부군에서 1차로 봉기(봉기를 결의하기 위하여 1893년 사발통문 작성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같은 해 3월에“로, ”1차로“를 ”2차로“, ”2차로“를 ”3차로“로 한다는 것이 개정하는 법률안의 주요골자이다.
문제는 정읍은 고부군에서란 1차봉기 장소를 넣으면서, 당초 들어가 있는 곳은 “1차로 봉기하고”, “2차로 봉기하고”로만 표기하고 있어 지역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정읍만 상징화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동학은 자유와 평등, 상생이 기본정신이다. 이를 묵살하고 한 지역에 치우쳐서 치부한다면 타 지역의 저항이 따른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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