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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부안군 해상경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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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부안군과 치열한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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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10일(일) 12:2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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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해상경계분쟁 공개변론에 참석해 고창군민들의 삶의 터전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재천명하고, 상식이 통하는 법 판단을 촉구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유기상 고창군수와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등은 전날(24일) 서울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고창-부안 해상경계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참석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2016년 고창군이 구시포 앞바다에 대해, 지난해 부안군이 곰소만 갯벌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양측 법률대리인의 모두변론과 증인심문, 마무리 변론 순으로 3시간 넘게 치열하게 진행됐다. 고창군은 구시포 앞바다(쟁송해역1)와 관련, 공유수면 경계가 불문법상 인정되지 않아 ‘섬’이 아닌 ‘육지’관할 구역의 등거리중간선, 주소지 존재, 사무처리 편의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해상풍력실증단지는 고창 구시포항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설치되고 있으며, 해저전력케이블, 현장사무소 모두 고창군 육지에 있다. 여기에 상대측 주장에 따를 경우 고창군 앞 바다는 영해로 뻗어 나가지 못한 채 갇혀 버리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고, 해상풍력단지에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곰소만 갯벌(쟁송해역2)과 관련해선, 고창군은 수십 년 전부터 배타적 지배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고창어민의 생활터전(전국 생산량의 40% 바지락 생산), 갯벌축제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날 고창군은 상대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가 그려진 지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촘촘한 어장연락도, 해양수산부 고시자료(갯벌습지 보호지역에 고창쪽 갯벌만 등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상대측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 육지와 연결된 고창갯벌을 인위적으로 갈라서 행정구역을 다르게 하는 일은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다”며 “구시포 앞바다 역시, 서로의 육지관할 구역이 나란히 존재하는 경우 각자의 앞 바다를 서로가 각자 관할하도록 동서 방향의 이등분선으로 해상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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