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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찬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섬김의 자세로 군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책임을 다할 터

2020년 09월 16일(수) 20:58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인터뷰 > 고창1지구 성경찬 전라북도의원

성경찬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섬김의 자세로 군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책임을 다할 터

의회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인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다.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능력을 비롯하여 일에 대한 예측능력과 조정을 위한 치밀함 등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전라북도의원은 무소속의원 1명, 정의당 비례대표의원 1명, 민생당 비례대표의원 1명을 제외하고 36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7월부터 시작된 11대 후반기 의회의 원내대표로 고창1선거구 성경찬 의원을 선출하였다. 성경찬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재선의원 못지않은 노련함과 여유로움으로 후반기의회 원구성 선거관리위원장직도 겸하고 있다.

성 의원은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지역의 현안을 두루 챙기는 것과 함께 중앙당 및 국회의원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먼저 전라북도의원과 국회의원 간 긴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때 고창군 체육회를 이끌며 태권도를 비롯한 고창군 체육 발전을 위해 앞장섰던 성의원은 고창이라는 등표시가 너무나 자랑스러웠다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고창이라는 마크를 등에 달고 많은 선수들을 지도하며 고창을 전국에 알렸고 그러한 활동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최고의 기쁨을 누렸다”고 고창 사랑에 대한 자부심을 전했다. 하지만 요즘 지역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사고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좀 더 큰 틀에서 생각하겠다고 덧붙여 정치인이라는 공인(公人)으로서의 고민을 느낄 수 있었다.

성경찬 의원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의 자율권과 책임성이 증대됨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과 사무가 증가하고,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도 다양화 되면서 집행기관의 규모는 비대해진 반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은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법」에 가로막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난 5월 29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하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현저히 낮고,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광역의원 1인 정책보좌관제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다뤄져 이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에게만 후원회를 불허한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4일 제372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 수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대표 발의를 했고, 8월 3일(월)에는 ‘지방자치법과 전부개정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성의원은 “앞으로도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전라북도 및 전북도의회의 역량 제고(提高)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겠으며, 지역구인 고창군발전을 위하여 내장사IC 도로확장, 정안휴게소 환승문제, 인천공항리무진 개통, 대규모 전국스포츠대회 유치 등을 역점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성의원은 “사생활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바쁜 시간을 쪼개 틈틈이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고 있다. 고창 군민을 향하여 “존경하는 군민들께서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해 준 자리인 만큼 항상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창군민께 섬김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뜻을 밝히며 지지와 성원을 호소하였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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