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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 축산분뇨 악취 · 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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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축사 전수조사 통해 재발방지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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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16일(수) 21:0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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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야적 축산분뇨 악취 · 오염 심각
관내 축사 전수조사 통해 재발방지 대책마련 시급
관내 일부 축사에서 야적한 가축 분뇨가 빗물에 흘러내리고 있다.
축산폐수를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하거나 방류할 경우 악취발생은 물론이고 수질을 오염시켜 중대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며 가장 직접적으로는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관련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2020년 5월 6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 제8장 53조의 내용과 23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진 ‘가축분뇨법’에서는 제8장을 벌칙의 내용으로 할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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