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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등학교 교사 욕설 및 아동학대혐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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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학대 사이 사랑의 매는 이제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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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0일(화) 21:1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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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등학교 교사 욕설 및 아동학대혐의 파장
훈육과 학대 사이 사랑의 매는 이제 어불성설
“고창 관내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1학년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해 학부모가 아동학대혐의로....”
뉴스에서는 아버지의 휴대폰 번호도 모르냐고 다그치는 교사의 폭언이 적나라하게 쏟아졌다. 아이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아버지가 “선생님이 그랬다”는 아이의 말에 녹음기를 준비해서 아이 손에 들려주었던 것. 교실에 있는 5명의 학생은 그 순간 모두 교사의 폭언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다.
8살 어린아이가 녹음기로 녹음하기까지 그 동안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다. 학부모나 학생이 대처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고 넘어갔을 일 아닌가?
학교 교실에서 아동의 보호자는 교사이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어린 아이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그 부작용이 인격의 기저에 작용하며 평생 끈질기게 나타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만약 교사의 행위가 학대행위라고 판단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상습적이었다면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지난 9월 고창 관내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술판을 벌인 일이 보도되었는데 이번에는 학생학대의혹으로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또다시 매스컴에 올리게 되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이후 피해아동과 주변 아동들에 대해 상담이 실시되고 있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하며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고발함에 따라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와는 별도로 경찰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교사들의 연수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 사건의 중심이 된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도 대처해야 할 사항이다.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도 이루어지고 담임도 변경되겠지만 얼마나 현실적인 대책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고 교사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낙인효과는 보이지 않는 학대로 학생에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앞의 뉴스가 보도된 10월 13일은 민법 제915조 항목이 삭제되어 부모라도 아이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이었다. 부모의 징계권 조항 삭제는 훈육이라는 명목이라도 아동을 체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동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교사가 그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군가는 ‘재수 없이 걸려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옛날에는 “내 자식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과거를 회상할 수도 있다. 교사도 감정노동자라며 동정심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민감한 감수성을 가진 연예인에게조차 감정에 휘둘리는 한 순간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 누구라도 한 순간의 실수로 그 동안 쌓았던 경력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것이다.
변화하는 법정서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인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과 선발과정에 대한 검토, 교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자칫 묻히기 쉬운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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