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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도의원, 축산 악취 대책 촉구

악취배출시설별 담당부서 지정 중복지원 없어야

2020년 10월 28일(수) 22:34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김만기 도의원, 축산 악취 대책 촉구
악취배출시설별 담당부서 지정 중복지원 없어야

전라북도의 축산 악취 대책에도 불구하고 도내 주민·농가 고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라북도의회 김만기(더불어민주당·고창2) 의원은 지난 13일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악취 문제에 대해 전북의 현 실태를 직시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축산시설 오염원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김제 용지면 일대의 축산농가 및 분뇨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된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축산 악취’를 2019년부터 도정 10대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하여 관련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ICT기반 축산악취모니터링 설치 등 모니터링 강화 2개 사업에 30억원, 탈취탑 설치 등 21개 악취저감사업에 500억원 등 2019년부터 도내 전 지역에 535억원을 투자하였고, 단속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악취민원이 2017년 830건, 2018년에는 1,081건, 2019년에는 1,383건으로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악취 저감 개선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김만기 의원은 “축산 악취 저감사업들이 축산부서와 환경부서에서 동시에 지원되어 대상 업체가 중복될 우려가 있고, 보조지원 비율 또한 달라 자부담률이 적은 부서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습이다”며“악취배출사업장 중 도 담당부서별로 지원대상 분류해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 차원의 악취 발생 사전단계부터 처리시설 설치까지 단계별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축산시설 오염원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행‧재정적 관심과 지원을 재차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송하진 지사는 “축산분야의 경우 안개분무시설 설치 등 일부 사업에 대해 부서별로 중복지원한 사례가 있었다”며“도 담당 부서별로 본연의 기능에 맞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사업추진 전‧후 효과분석을 명확하게 하고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과 상습 위반 사업장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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