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코로나19 대유행 백신 치료제 시급

고창 확진 접촉자 모두 음성, 안전 위해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2020년 11월 30일(월) 20:38 [(주)고창신문]

 

백신,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희망적인 소식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든 것일까?
26일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553명으로 확인되어, 3월 6일, 518명을 기록한 이래 8개월 만에 다시 500명을 넘기며 3차 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증가세는 전국적·동시다발적 집단 발생 양상을 보인다는 점, 유행의 중심이 되는 연령층이,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연령이라는 점 등에서 대구 신천지발 1차유행과 광화문 집회발 2차 유행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방역 관리의 범위를 크게 확대해야 함을 의미하며 방역 및 의료대응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창군에서도 지난 21일과 22일 고창에 머물렀던 20대(동대문구 #283확진자)가 23일 서울에서 확진판정을 받았고, 가족김장으로 고창을 방문하였던 양산#33 확진자를 접촉한 80대(전북 #295확진자)가 27일 확진판정을 받아 지역사회를 긴장시켰다. 확진환자의 동선에 따른 역학조사와 방역 소독이 신속하게 완료되었고,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20대 확진자의 경우, 밀접촉자 4명이 자가격리 조치되었고, 80대 확진자의 경우, 접촉자 6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졌다.

정부의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침에 따라 고창군도 11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1단계 조치 사항에 추가하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정규예배 등도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식사 및 숙박 행사도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유흥시설 5종은 1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던 조치에 추가하여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은 이용한 룸을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하는 1단계 조치에 추가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1단계에서는 150m2 이상 일반·유흥음식점, 제과점영업에 한하여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 수칙이 적용되었지만 1.5단계에서는 50㎡ 이상의 식당·카페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시설은 한 칸을 띄우거나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해야 한다.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우거나 칸막이를 해야 한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코앞에 있다 해도 현재 닥친 위험을 피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며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