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 운영 지원한다

2020년 12월 14일(월) 19:10 [(주)고창신문]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 운영 지원한다

전라북도의회
김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애인 거주 시설은 이용자에게 거주공간을 마련해주고 주체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돌봄 및 행정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그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현재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도원 인력을 적정하게 지원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력을 검토하는데 있어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수준의 생활지도원 인력 기준은 2000년 이후에 도입한 생활지도원 2교대제 입각한 배치기준이다.

당시에는 생활지도원이 2배에 가까운 인력이 확충되는 것이어서 장애인복지행정 역사상 매우 획기적인 지원 및 변화로 평가됐었다. 하지만 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대치 상승과 현행 2교대제의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어 문제점이 다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지난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특례업종서 제외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주 52시간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현재도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무는 현실과는 그림의 떡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생활지도원으로 불리는 사회복지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24시간 붙어 다니며 보조한다. 인력이 부족해 2교대나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정부가 정해 놓은 초과근로시간 수당 지원 기준인 월 40시간(주 10시간)을 초과해 일한다. 당연히 보상은 없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인원으로는 한명의 생활지도원이 낮 동안 장애인 7.3명, 밤에는 13명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2교대를 3교대로 바꾸려면 169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 결국 문제는 예산이다. 추가인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약 28억원 정도다.

현재의 생활지도원 지원비율을 그대로 두면 과로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돌봄수준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더해, 일반행정업무 담당인력도 부족하여, 생활지도원의 인력을 타 업무로 배치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생활지도원 당 시설이용자 비율을 조정하여 아무리 개선한다 해도 현장에서의 체감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전국의 국비지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501개소의 종사자 중 생활지도원은 9,686명으로, 생활지도원 2명이 하루 12시간 2교대로 근무할 때 주 평균 근로시간이 84시간에 달한다. 종사자 및 장애인거주시설 측은 지나친 근로시간으로 종사자 건강악화, 장애인의 안전하고 존엄 있게 보호를 받을 권리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인력확충 등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2조 격일 교대제로 근무 중인 생활지도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3교대 운영 요소를 반영하고 정부와 전라북도는 종사자5인 이상 거주시설에 대하여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 다소 늦었지만 이번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을 시작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장애인 돌봄을 더는 사회복지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