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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주진천 야생조류에서 AI 확진

검출지점 반경 10km이내 가금농가 21일간 이동 제한

2020년 12월 14일(월) 19:46 [(주)고창신문]

 

고창 주진천 야생조류에서 AI 확진
검출지점 반경 10km이내 가금농가 21일간 이동 제한

고창군 주진천에서 발견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었다.
전라북도는 11월 30일 고창군 주진천과 정읍시 정읍천에서 발견한 야생조류 분변을 12월 1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최종 확진하였다고 5일 발표하였다.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HPAI) 저병원성(LPAI)으로 구분되는 AI(Avian Influenza)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조류독감이다.

주진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 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유력한 발생 원인은 철새로 밝혀진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주변 농가 65호에 대한 일제 검사와 출입 통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을 막고 있는 가운데. 전북동물위생시험소 담당자는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의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AI는 주로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 차량 기구 및 장비 달걀껍데기 등에 묻어서 전파되며 공기를 통해 전파되지는 않는다.
AI바이러스 전파는 결국 접촉에 의한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 단위에서 소독 및 통제“이며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면 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금농가는 그물망, 울타리 등 방역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점검하고 가급적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철새도래지나 저수지, 농경지의 출입을 삼가며 축사 출입 시 장화를 갈아 신고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도포하는 등 축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출입통제를 비롯한 차단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가 없었지만 중국에서는 과거에 9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다. 인체감염에 대한 불안심리로 인하여 AI 발생소식이 알려지면 가금류에 대한 소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서 75도 이상에서 5분 만에 죽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 감염 가능성 없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심리에 휘둘리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축산농가나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AI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에 협조하는 한편,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안심할 수 있다.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가급적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말아야 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려면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한다.

최훈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긴급방역을 위해 특별교부세 등 25억 원을 확보해 살처분 부대비용과 초소운영비 등 방역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정읍과 고창, 부안의 야생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한시라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철새 도래지 주변에서 산책과 낚시는 자제해 달라“고 도민에게 당부했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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