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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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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염 속출, 연말연시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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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4일(월) 19:5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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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지역감염 속출, 연말연시 최대 고비
연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에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창에서도 12월 들어 4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발생했다는 소식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1일과 22일 고창에 머물렀던 20대(동대문구 #283 확진자)가 23일 서울에서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밀접촉자인 가족 4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판정받은 후 11월 23일부터 2주간 격리 조치되었었다. 이들의 격리 해제일은 12월 6일로, 격리 해제 하루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12월 6일, 가족 4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확진자로 밝혀졌다.
이로써 40대 두 명, 10대 두 명으로 구성된 가족 4명은 전북 #431~434 확진자로 기록되면서 고창에서는 11월 27일 확진판정을 받은 80대(전북 #295)에 이어 모두 10명이 확진자로 기록되었다.
또한, 12월 1일 고창을 방문하여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떠난 경기 안양시 거주 60대가 12월 6일 안양에서 확진 판정(안양 #373 확진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후 밀접촉자인 고창 거주 80대와 60대 두 명을 비롯하여 식당 종사자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다. 다행스럽게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밀접촉자 2명은 12월 6일에서 15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되었다.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군민들은 서울과 양산 등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방문으로 감염된 사례로 가족 간 만남마저 자제해야 하는 역병의 무서움을 실감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세를 막기 위해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주간 전라북도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다.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시설은 형사고발 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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