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창군의회 윤리특위 의원 윤리심사 결과
|
|
최인규 의장 윤리강령 위반사실 없음 의결
|
|
2020년 12월 23일(수) 22:11 [(주)고창신문] 
|
|
|
고창군의회 윤리특위 의원 윤리심사 결과
최인규 의장 윤리강령 위반사실 없음 의결
고창군의회는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의원 윤리심사 요구의 건을 심사한 결과를 18일에 발표하였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 3일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의원 윤리심사 요구의 건이 회부됨에 따라 합리적인 윤리심사를 위하여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고창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와 수집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심사대상 의원의 소명자료를 근거로 신중하게 심사하였다.
윤리특위(위원장 김영호)는 발의된 최인규 의장에 대한 윤리심사를 한 결과, 윤리강령(부정청탁, 성희롱)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 수 있으니 추후에는 고창군의회 의원으로서 각별히 신중을 기해 활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윤리강령 위반 사실 없음』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다. 최형남 기자
최인규의장 본회의 연설문
명예 실추 겸허히 받아 드리고 존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아쉬움과 함께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명예에 상처를 입었지만 겸허히 받아 드리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우리 고창에서 거짓말을 뒤집어씌워 고창군민을 짓밟고 고창군 의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고창군의 명예를 실추케 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선 해야 할 일도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삶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행위를 조작한 장본인들은 정중히 군민께 사죄드리십시오.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 의회에서도 용서치 않겠으며 지금까지의 행위를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다면 고창군 의회와 저 최인규 의장의 이름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함을 말씀드립니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