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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면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7개 농장 닭 38만 마리 예방적 살처분 실시 예정

2020년 12월 23일(수) 22:16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흥덕면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7개 농장 닭 38만 마리 예방적 살처분 실시 예정

흥덕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17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 지난 15일, 해당 농장에서 전남 장흥군 소재 오리도축장으로 출하한 오리를 방역기관인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도축 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어 정밀검사를 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정읍과 임실에 이어 전라북도에서는 4번째 사례로 2017년 고창의 AI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전남 장흥 도축장으로 출하 한 오리 2만6천 마리는 전량 폐기되었고,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에 있는 7개 농장의 닭 38만 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34호 181만 마리는 30일간 이동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생지역인 고창군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이종환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 · 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 시 즉시 1588−4060으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차단방역의 기본수칙으로는 ▲ 농장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소독 ▲ 축사·운동장 분뇨 매일 수거, 청소 등 주변 환경위생 관리 철저 ▲ 남은 음식물을 소 등 반추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됨 ▲ 파리, 모기등 해충과 쥐가 각종 전염병의 전파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살충·구서 철저 실시 ▲ 사육중인 가축에서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는 개체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등이 있다.

소독실시 요령은 ▲ 모든 가금농가 축사 내·외부 매일소독 ▲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 ▲ 농장 안과 밖을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 ▲ 축사 출입 시 농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소독 철저 실시 ▲ 분변,오줌,사료 등에 대하여는 청소를 실시한 다음 천정, 벽, 바닥 순서대로 축사를 소독하고 축사 출입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도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11월 말 고창 주진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이후 보름 만에 들려 온 오리 농가의 AI 확진 소식은 코로나19의 확산세와 맞물려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류독감이라고도 부르는 AI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나 공기를 통해 전파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가 유행하면 인체감염을 우려해 닭이나 오리 소비가 현저하게 떨어져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서 75도 이상에서 5분 만에 죽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를 한 경우 닭이나 오리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체에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AI 인체감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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