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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농촌 인력 수급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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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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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13일(토) 21:1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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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농촌 인력 수급 심각
농번기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턱없이 부족
스치는 봄기운에 산수유 벙글 때부터 농민들 마음엔 조바심이 일었다.
모종준비, 하우스정비를 비롯한 농사 준비만 해도 할 일이 태산인데 가장 큰 걱정은 일손이 없다는 것이다.
한해가 다르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농촌 일손을 거들만한 젊은이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손은 의지한지 벌써 오래되었지만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일손 구하기가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장 1년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아 고창군에도 올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96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이들이 국내에 입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입국이 예정되었던 계절근로자가 단1명도 입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올해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불가능해지면서 고육책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자 제도가 마련되었다. 한시적 계절근로자 제도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방문동거(F-1) 자격 체류자와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농어가와 계약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한시적 계절근로자 제도 역시 농가에 현실적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듯 군의 모집공고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농어가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계절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이나 4대 보험 등 법적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상황이 열악한 것은 농어가도 마찬가지여서 농어가의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을 현실에 맞게 계약할 수 있도록 완화된 조건을 허용하여 불법체류자 문제도 해결하고 농어가의 수요도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고창읍에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 이전에는 100여 명의 인력을 관리하였는데 지난해부터 사정이 급속도로 나빠져 지금은 구할 수 있는 인력이 겨우 6명 남짓 이라고 하소연하였다. 농한기인 12월이 되면 고창읍에서의 일거리는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사람들마저 다른 곳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겨울에도 일거리가 있는 해남, 무안, 광주 등지의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계속 관리해야하는 어려움도 토로하였다.
A씨에 따르면 고창군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은 실제로 100여 곳이 넘지만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50여 곳에 불과하여, 거의 반 넘게 무허가 인력사무소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은 70%~80%로 추산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단속해야 하는 기관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가의 일손 뿐 아니라 마트나 시장이 이들의 소비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다. 무기력한 법과 제도로 인하여 불법체류 외국인과 관련한 소문만 무성하다.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인권 문제가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단속에 걸릴 경우 그대로 추방되기 때문에 이들은 일할 때에도 최대한 자신의 귀중품을 몸에 지니고 일을 한다.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들이 기댈 곳이라고는 고용주의 선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실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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