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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축사신축허가 고창주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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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고창·지역은 영광 서로다른 조례, 갈등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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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02일(금) 15:0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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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사진설명: 고창군 남계마을에서 와탄천 건너 보이는 영광군 계송리, 와탄천 바로 옆에 축사신축이 허가되었다.]
고창군과 영광군 경계에 축사 신축 허가가 알려져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고창군 회룡리 남계마을은 와탄천을 사이에 두고 영광군 계송리와 마주보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소속이 다르지만 실생활에서는 다리 하나 건너 마실 오가는 이웃지간이다.
눈으로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냄새가 오가는 사이인지라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사이가 이웃이다. 축사가 신축되면 악취와 폐수 등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주민들에게 일언반구 언급도 없던 축사신축사실을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남계마을 주민들의 황당함과 억울함은 너무도 당연할 것이다.
축사는 수질오염과 악취 문제로 민원이 잦기 때문에 자자체 별로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의해 신축을 제한하고 있는데 고창군의 경우 민가에서 최소 500미터 이상은 떨어져야 허가가 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관할지역인 영광군에서는 가축사육제한 거리가 고창군보다 300미터나 짧고, 축사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남계마을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기는커녕 축사가 들어서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가 된 축사는 사업주가 2019년 3월 개발행위허가를 영광군에 신청하였고 영광군은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를 고창군에 질의하였다. 고창군은 이 지역이 남계마을로부터 500미터 이내이고 와탄천으로부터는 100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영광군은 2019년 9월사업주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삶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창군민에 대한 배려나 고창군의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위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창군민을 무시한 영광군의 행정 처분에 대해 서운함을 넘어서 격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받은 사업주는 2019년 11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0년 5월 반려처분취소 결정을 얻어내고 심판에서 패소한 영광군은 사업주에게 축사 신축을 허가하였다.
신축이 허가된 축사는 소 200여 두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다. 남계마을의 한 주민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소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주민들도 이렇게까지 반대하지 않는다”며 문제의 사업주는 “영광에 축사가 이미 3개나 있고 사료 사업에, 땅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갈수록 축사 건립이 어려워지고 이미 허가 난 축사 가격이 비싸니까 재산을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축사 허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분개하였다.
사실을 알게 된 남계주민들이 영광군에 항의하자 고창군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제·개정시 지형도면 고시 등을 영광군에 하지 않았다고, 고창군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행정 불신에 불을 지폈다.
주민들은 3월 23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군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역 국회의원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윤준병 의원에게도 미비한 법 개정과 지자체 간 갈등 조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였다.
문제가 확산되자 29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사업주는 그동안 투자된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다른 토지를 알아보는 중이라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보였다.
남계마을 최경심 부녀회장은 “허가취소 처분이 확인되어야 끝나는 일”이라며 “4월 초까지 허가취소처분을 기다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허가취소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축사 신축이 시작되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비롯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막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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