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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창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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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건의 문의 및 요구사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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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3일(화) 13:1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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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고창지역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운영되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의 전문 조사관들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역을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준수되는 가운데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 이동신문고에는 다양한 분야의 문의 및 요구사항들이 접수되었다.
상담을 기다리고 있던 한 주민은 “마을길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생활하기가 힘들다”면서 “서류상으로는 개인 소유이지만 실제로는 마을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마을길을 고창군이 매입하여 공용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려고 이동신문고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산업단지 계획변경 절차에 대한 문의를 비롯하여 스포츠시설 이전 문의, 배수로 설치 요구, 지방도 도로 노선변경 요구, 공영차고지 추진 문의, 문화시설 변경 요구, 용도지역 변경 요구,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 변경 상담, 산림경영관리사 관련법에 대한 고충민원 상담, 지역간 경계에 축사 설치로 인한 민원상담 등 20여 건의 내용이 접수되었다.
군관계자는 “접수된 민원은 대부분 현장에서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를 거친다”고 말했다. “심층 조사 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이첩되어 처리된다”며 “이번 이동신문고에도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이 접수되었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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