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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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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발전·국가경쟁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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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25일(화) 21: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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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경제 발전·국가경쟁력 강화 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인「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실증화 등을 지원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전략적 조성 및 육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강조되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 선언, 그린뉴딜 정책 추진 등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녹색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시행 수단 미흡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적극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녹색산업의 집적 및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사업화·생산 단계까지 연계하여 고도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 및 육성하도록 하는 제정법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하고, 녹색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윤준병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산업으로 떠오르는 녹색산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제정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며 “오늘 통과를 계기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녹색산업 발전이 제대로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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