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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원국민체육센터 사용 못 해 주민불만

안전 최하등급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4개 업체 민·형사 법원 소송 중

2021년 07월 15일(목) 14:08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심원면 연화리 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12월부터 사용이 중지되어 방치되고 있다.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체육센터가 들어올 부지마련을 위해 면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등 애정이 각별하였던 만큼, 일 년 반 넘게 사용하지 못하는 국민체육센터 건물을 볼 때마다 면민들은 체증이 있는 것처럼 속이 답답하다.

운동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며 체육과 여가를 즐기던 즐거운 공간을 빼앗긴 것 같아 화도 나고 억울함마저 느낀다.
현재 민사 및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언제 마무리가 될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답답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

심원면 국민체육센터는 연화리의 3,185㎡의 부지에 연면적 2,035㎡의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설계되어 2012년 6월 착공하였다. 총 35억원(국민체육진흥기금33, 군비2)의 사업비를 들여 1층에는 헬스장, 회의실,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2층에는 경기장, 무대, 관람석, 공조실, 화장실 등을 갖추어 2013년 8월 준공했다. 준공 당시만 해도 고창군의 체육시설 중 최고의 시설로 손꼽히며 인근 면의 부러움을 샀다.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심원면민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준공 후 6년도 채 못 되어 ‘비가 샌다’는 주민 제보로 현장을 확인한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담당자는, 누수 발생은 물론 건물의 내·외벽에서 콘크리트 박리·박락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사태의 심각함을 인지하여 2019년 11월 안전진단을 의뢰하였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건축물 주요 구조 부위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2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후,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최종 판정되었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대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철거가 최선으로 판단되었다.

불량레미콘 문제, 부실한 시공문제, 감리부실 문제 등이 지적된 가운데 고창군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2020년 6월, 관련 건설사와 레미콘 회사 및 레미콘사업협동조합, 건축감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8월에는 위 4개 업체를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고창군의 가압류에 대해 전북서남레미콘협동조합 측은 군청 앞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항의농성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군은 피고측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대안채권을 확보하고 가압류를 해지하였다. 2021년도에 접어들어 법원의 감정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7월 8일에도 원고와 피고 측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다.

체육청소년사업소 담당자는 “현재 법원의 일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심원면 추진위원회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경과를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센터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설치되었던 운동기구는 하전 청년회관과 두어리 복지회관에 이설되어 주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한편, 심원면은 국민체육센터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지 않고, 진입도로와 주차장 문제 등 기존 체육센터가 안고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한 적극적인 대안을 추진 중이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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