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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10억8천200만원 삭감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지역특화스포츠관광 육성사업 전액 삭감

2021년 08월 24일(화) 17:07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고창군의회는 제282회 임시회의(7월 15일-7월 30일)를 7차에 걸쳐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한 9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하였으며 1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해 계류 결정하였다. 원안가결한 항목은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 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고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고창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고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며,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수정가결하였고,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계류 결정하였다.

자치행정부위원장(조민규 의원)의 심사결과 보고(7월 30일)에 따르면, ▲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19호)은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기존 1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고, ▲ 고창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20호)은 법률의 근거없이 채권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21호)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의 기산점을 공포일에 맞춰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다. ▲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416호)은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 고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22호)은 상위법에 맞게 그 내용을 반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다.

산업건설위원장(차남준 의원)은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417호)은 수산물직거래 활성화와 관광객 문화쉼터 조성 등을 위해 구시포항 복합 수산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군 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 고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제418호)은 정부의 푸드플랜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고창군 지역먹거리의 안전한 공급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 고창군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23호)은 농약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분석 수수료를 감면하여 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원활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425호) 심사결과를 발표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조민규 의원)에 따르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003억 4,064만 2천 원이었는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9,714만 1천 원 삭감된 7,986억 4,350만 1천 원으로 위원회에 회부 되어 원안가결하였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 건설도시과 로드킬수거 위탁대행 사업 3025만 원 중 2000만 원 △ 문화예술과 고창문화원 증축 실시 설계비 6000만 원 △ 문화유산관광과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 5억 원 △ 체육청소년사업소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사업 포함한 10건 50223만 원이다. 반면, 증액 내역은 △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5000만 원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000만 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차량구입 5000만 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조민규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시기의 적절성, 사업효과, 주민 만족도 등 총체적으로 예산을 검토하였다고 밝히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최인규 군의회 의장은 제282회 임시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공음 선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언급하면서, 공음 선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협소한 면적과 장소, 규모 등 실효성 문제로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많았음을 시사하고, 이견이 나올 수 없게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고창군수에게 요구하였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주요 업무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폐회를 선언하였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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