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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인근 주민 고통 심각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축산 악취 문제, 세심한 제도적 대책 마련 절실

2021년 09월 16일(목) 15:37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비가 자주 내리고 기압이 낮아지면서 악취에 대한 호소가 더 많아졌다. 그 호소에는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아올 가족들에 대한 민망함도 담겨있다.

고창군에는 육우 30,664두, 젖소 9,846두, 돼지 127,424두, 닭 6,268,313수, 오리 590,595수, 염소(산양) 9,279두 이외에도 면양, 사슴, 토끼, 개, 칠면조, 메추리 등 수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있다. 대중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육류로서 소, 돼지, 닭, 오리 농가의 수만 해도 1008농가이고, 가축의 수는 7,026,842(20년12월기준)마리로 같은 시기 고창군 인구인 54,529명보다 약 129배 많다. 작년말 통계이지만 19년 말 통계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육우 농가수가 가장 많은 면은 97농가가 있는 흥덕면으로 4,750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젖소 사육이 가장 많은 면은 대산면으로 31농가에서 2,906 마리를 키운다. 돼지 사육이 가장 많은 면은 무장면으로 4농가에서 22,210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닭이 가장 많이 사육되는 면은 무장면으로 15농가에서 1,168,500마리, 오리가 가장 많이 사육되는 면은 아산면으로 9농가에서 142,000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축의 집단 사육으로, 육류를 싼값에 공급하여 언제든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삶의 질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축사 악취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설이 현대화되고 민가와 거리가 충분히 멀어서 주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지 않는 축사도 많겠지만, 제보를 듣고 찾아간 갈마마을만 해도 아주 오래전 허가가 난 축사여서 민가와 한 동네를 이루고 있다시피 할 뿐 아니라,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가축의 분뇨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보였다.

축사가 마을 서쪽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특히 서풍이 불 때면 살 수가 없다고 혀를 내두른다. 서로 알고 지내는 마을 사람들끼리 얼굴 붉히며 싸울 수도 없고, 싸운다 한들 뾰족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이라 주민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었다.

군청 담당자에 따르면 악취를 측정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350만원, 7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악취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알려주는 측정장비가 전 축사에 설치된 것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현재 무인악취포집기가 흥덕 5개, 신림 2개, 고창읍, 심원, 해리, 성송 각 1개로 총 11개가 설치되어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냄새를 포집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고창군 전체 축사 규모에 비하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다. 악취개선을 위해서는 축산 시스템 현대화 사업이 꼭 필요하지만, 보조금이 없이 융자혜택만 주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의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으며 악취가 심한 축사일수록 개선 능력과 의지가 없어서 문제라고 전했다.

전 지역에서 악취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세심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각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성격의 악취세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축산농가의 반발도 예상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높아 보이지만 갈수록 심해질 악취문제를 과태료와 같은 규제 방법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대책이다. 경유 자동차를 타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듯,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제 활동이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의미로 악취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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