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군 가로수가 덮친 나흘 된 카니발 차량 사고

차량수리부품 못구해 보상문제 불거져 난항

2021년 10월 12일(화) 13:40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고창군 가로수가 덮친 나흘 된 카니발 차량 사고
차량수리부품 못구해 보상문제 불거져 난항

블랙박스 영상을 소개하며 사고 수습에 대한 조언으로 유명한 교통사고, 손해배상법 전문가가 고창군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다루어 군민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경 군립체육관에서 석정웰파크시티 방향 2차선 도로(고창읍 월암리 241-1)를 달리던 카니발 차량에 가로수 소나무가 부러지며 차량의 전면(前面)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8월 넷째 주 고창군에는 지속적으로 비가 내렸고, 사고 당일은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로 바람과 함께 비가 오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부가 썩고 있던 소나무의 몸통이 부러져 달리던 차로 도복(倒伏)된 사고였다.

사고가 난 카니발 차량은 경기도 시흥 소재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인수한 지 불과 나흘 밖에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전면 유리가 깨지면서 탑승자 2명 중 1명이 유리 파편에 얼굴, 팔 등 부상을 입었고 차량 범퍼, 보닛, 조수석 문 등 전면부가 파손되었다. 사건은 특히 운행한 지 나흘 밖에 되지않은 새 차를 불운하게도 가로수가 덮쳤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샀다.

개인 간의 사고라면 각자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사고 수습 절차가 이루어지겠지만, 이 사고는 고창군 관리 책임이 있는 가로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고창군에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와 사고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 간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사고와 다를 바 없이 진행될 것 같았던 과정 중에 렌트비 보상 기간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사고 차량의 수리를 위해서는 반도체 부품이 필요한데 그 부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차량 수리가 몇 개월 걸릴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기약 없이 미루어지게 된 것이다.

통상적인 선례에 의하면 렌트비 보상 기간은 25일~30일인데 사고 차량 측에서는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고창군에서 렌트비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날의 날씨 상황 등 세부적인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창군 관계자는 “아무리 요즘 반도체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나온 지 나흘 된 새 차의 반도체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사고 차량 측은 차량 수리가 끝날 때까지 렌트비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면 민사소송도 불사할 태세”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 사고는 고창군 가로수 관리 문제로까지 불똥이 튀어 담당자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고창군은 공무원 1명과 공무직 3명의 인원이 총 길이 253km에 식재된 25,612본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다. 연중 관수 작업, 시비(施肥), 병충해 관리, 제초작업, 칡넝쿨 제거 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지주목 설치, 전정 작업, 고사목 제거, 당김줄 설치 등 조치하고 있다.

사고 소나무는 올봄 4월에 전정을 실시하였고 당김줄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소나무 내부 부후(腐朽)된 부분이 바람에 부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일 고창지역에는 비바람이 불었고, 고수면에서는 돌풍으로 가로수(소나무) 휨 현상이 발생하는 등 악천후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소개한 변호사는 고창군의 책임을 100으로 보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