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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 조규철 의원 조례안 발의

2021년 10월 12일(화) 14:03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10일간(9월 28일~10월 7일) 이루어졌던 고창군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는 총 16건의 의안이 처리되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 외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 상정되어 처리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14건은 3건의 ‘수정의결’을 제외한 11건이 ‘원안가결’되었다.

조민규 의원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조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란 의원)에서 심사하였다.

조민규 의원은 고창읍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기존 마을의 분리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행정리를 신설하여 주민 불편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 행정리 신설 ▲이·반장 정수변경으로, 6개 마을과 18개 반을 늘려 세대수와 인구수를 조정함으로써 이장의 과중한 업무가 덜어짐을 유추할 수 있다.
<분리현황표>

ⓒ (주)고창신문



심사결과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명칭과 구역을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와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한 경우에 따라 조례를 개성하는 사안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기존 마을의 분리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함을 인정받았다. 대부분 발의안대로 통과되었지만 ‘리의하부 조직 및 이장정수’ 부분에서 ‘화신1’과 ‘화신2’의 관할구역이 수정되어 의결되었다.

조규철 의원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조규철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9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남준 의원)에서 심의되었다. 조규철 의원은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과 한빛원전 관련 각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제2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 (안 제3조∼제6조) ▲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대해 규정 (안 제7조∼제8조) ▲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대해 규정 (안 제9조)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에 대해 규정 (안 제10조∼제11조) ▲ 사무국 운영 및 수당 등에 대해 규정 (안 제12조∼제14조)을 담고 있다.

검토 결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6조의2에 따라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며 다른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였고, 원안의 내용 중 자문기구인 위원회 외에 별도로 규정한 전문가 자문 관련 조항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는 사무국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일부 중복된 부분에 대해 간결하고 순화된 표현으로 정리하여 수정 의결되었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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