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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산단 입주문제 국정감사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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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통계청 회신에 따라 업무처리’ 해명, 산단입주 추진 여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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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3일(토) 18:2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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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산단 입주문제 국정감사 증인 출석
동우 ‘통계청 회신에 따라 업무처리’ 해명, 산단입주 추진 여지 보여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 문제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10월 13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동우측 대표에게 산단 입주 절차에서 불거진 위법성을 추궁하고, 동우측이 허위사실로 비대위를 협박했다며 사과를 요구하였다.
윤준병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주계약이나 공장설립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동우팜과 고창군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지난해 12월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담당공무원은 전화문의에 대한 답변에서 “평가협의를 받은 산업단지 내의 공장설립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입주계약만으로는 사전공사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윤준병 의원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전하였다.
또한, 윤준병 의원은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서 중 제29조 ②항 특약사항을 제시하면서 분양자인 고창군과 피분양자인 동우가 입주제한업종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현재도 입주제한업종으로서 입주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동우측 관계자가 비대위 천막농성장에 예고 없이 찾아가 대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근거로 “업무 방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비대위원들에게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면서 이에 대한 동우의 사과를 요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동우 대표이사는 산단입주 추진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고충을 숙고하고 대안을 충분히 마련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여 오늘날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된 것 같다면서 도축업이 입주 제한업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통계청에 문의하여 회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동우가 육가공업체로서 도축과정을 필수공정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통계청의 의견과는 달리 도축업체로 보아야 한다고 일축하였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국감에 동우 대출건과 관련하여 산업은행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산업은행 측에서 10월 7일자로 동우에 대출한 360억 원을 전액 회수하고 대출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공문을 윤준병 의원 측에 보내자 증인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동우 대표이사는 “만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만일 동우가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최첨단 시설로 공장을 설립할 것이며 주민들의 우려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과정에서부터 완공 후까지도 고창 주민들과 같이 상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위원회 구성을 할 것”이라고 입주를 추진할 여지가 있음을 암시하였다.
윤 의원은 발언시간이 종료되어 위원석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전북지방환경청장을 향해 “위법한 행위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서류가 접수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위법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동우팜은 명백히 관계 법률을 위반한 만큼 정부부처에 철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며 “특히, 동우팜이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공모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고창군 및 전북도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공익감사 의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한 군민은 “공익감사제도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인데 8년간 방치한 산단에 기업 입주를 위해 노력한 것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수사 중이거나 재판,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동우의 산단 입주건은 ‘입주계약 취소 소송’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 공익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였다.
군 관계자는 동우의 산단 입주 절차는 법률 자문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동우의 ‘입주계약 취소 소송’은 10월 26일 3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통상적으로 2달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12월 중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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