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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수 입지자들, 불법선거 현수막 퇴출선언

불법 현수막 없는 ‘친환경 선거’ 기대

2021년 11월 10일(수) 15:08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고창군수 입지자들, 불법선거 현수막 퇴출선언
불법 현수막 없는 ‘친환경 선거’ 기대

불법 현수막, 내걸지 않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고창군수 출마 예비 후보자들이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는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에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이를 철거하는 데 드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자는 뜻을 같이 하면서다.

지난 1일 JTV 전주방송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고창군수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는 2명이 불법 현수막 근절에 손을 맞잡았다.

협약식에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박수열 민주당 환경보호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이들이 맺은 협약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공식 현수막 외에 별도 현수막을 걸지 말자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단체가 이를 곧장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2일)까지 전북지역 14개 시·군과 도교육감 후보자까지 동참해 전북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불법 현수막 없는 ‘친환경 선거’를 치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선거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시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매립을 해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 속에 자원순환 이슈가 촉발됐고, 이를 계기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골자로 한 ‘고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지난달 26일 제정해 시행중이다.

특히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즉, 적법한 행사나 집회 없이 단순하게 현수막을 건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 된다는 뜻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선거철이 되면 불법 현수막으로 행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환경보호를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한 JTV 전주방송과 자원순환사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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