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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축사신축 남계마을 주민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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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지 물색 약속했던 사업주 착공신고로 주민 억장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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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0일(수) 15:1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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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축사신축 남계마을 주민분노
대체지 물색 약속했던 사업주 착공신고로 주민 억장 무너져
전남 영광군 계송리의 축사신축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고창군 대산면 남계마을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 10월 14일 영광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남계마을 최경심 부녀회장은 억장이 무너졌다. 지난 3월 우사 사업주의 대체지 물색 약속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축사의 착공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
남계마을 주민들이 마을 코앞에 대규모 우사가 허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3월 5일의 일이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3월 23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군과 영광군의 서로 다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때문에 남계마을 주민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며, 축사신축허가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 개정과 지자체 간 갈등 조정에 나서 줄 것을 행정과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축사는 사업주가 2019년 3월 개발행위허가를 영광군에 신청하여 영광군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여부를 고창군에 질의하였다. 고창군은 이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공문을 보냈고 영광군은 2019년 9월 사업주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반려처분을 받은 사업주는 2019년 11월 영광군을 상대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0년 5월 반려처분취소 결정을 얻었다. 심판에서 패소한 영광군은 결국 사업주에게 축사 신축을 허가하게 되었다.
축사 허가 신청 당시 축사허가 제한거리는 고창군 500m, 영광군은 200m으로 차이가 있었고 해당 사업부지는 고창군, 영광군의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각각 265m에 위치하고 있다.
문제가 커지자, 3월 29일 사업주를 포함한 마을 주민과 관련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마련되었고 이 자리에서 사업주가 대체지를 알아보겠다고 타협의 여지를 보이면서 문제는 불씨를 안은 채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7개월 만에 날아든 착공신고 소식에, 그동안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었던 남계마을 주민들은 실낱같은 기대가 무너짐과 동시에 삶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11월 1일 남계마을회관에서는 마을주민들과 축사 사업주를 비롯하여 도의원, 군의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정치인과 농협조합장, 농민회대표, 환경단체장 등 민간단체 관계자, 그리고 영광군청과 고창군청의 담당 공무원과 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최경심 부녀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며 도청 심의회, 행정심판, 국민신문고를 비롯하여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농민회와 환경단체의 문도 두드려보고 고창군수면담, 3회에 걸친 영광군수면담도 하였다는 그간의 사정을 전하였다. 행정심판 각하 결정 등 일반 주민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끼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은 부당함과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이며 축사 사업주를 향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달라”고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하지만 사업주는 대체지를 알아본다고 했지, 신축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고 결국 다른 대체지를 물색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착공신고를 했다며 포기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더욱이 간담회가 끝나고 격앙된 주민 간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 문제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3월 26일 고창군수는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고시’ 안건을 주요 의제로 제안하여 자치단체간 협의를 위해 노력한 바 있지만, 정작 전라남도에서는 영광군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21.10.5)했을 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6월 14일에는 윤준병 의원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9월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남계마을 주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법은 멀리서 더디게 오고 있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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