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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상 5개월마다 추가접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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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8인까지, 식당 카페 학원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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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1일(토) 12:1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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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렘을 안고 출발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은 1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2월 13일 2단계로 진입해야 하지만, 2차 개편은 유보되고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야 한다.
고창군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8인까지 허용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는 식당, 카페, 학원, PC방, 도서관 등으로 확대된다. 혼란을 막기 위해 1주 계도 후 12월 13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방역패스 업소는 앞으로 전자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미접종자 1명은 예외가 인정되어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 조합은 허용되나 미접종자 2인 이상의 사적모임은 제한된다. 단, 임종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돌파감염 증가로 방역패스 유효기간도 6개월로 조정되므로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도록 5개월마다 백신을 맞아야 한다. 청소년 감염자가 확산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12세 이상 18세 이하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므로 12세 이상 미접종 군민은 2월 이전에 접종해야 한다.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12세 이상 전 국민이 5개월마다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은 코로나 공포 못지않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듯하다. 백신패스 반대 국민청원을 올린 고등학생의 글에 동의가 20만을 넘어섰다. 백신패스 확대와 유효기간 단축의 정착을 위해서는 그 당위성 설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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