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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고창군농민회 원전특위원장 표주원

2021년 12월 29일(수) 16:51 [(주)고창신문]

 

우리지역 국회의원 윤준병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윤준병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환(서울 노원구병)의원 외 24인이 지난 9월 15일 국회의원 입법발의가 있었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도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위 특별법은 중간저장(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하기 위한 시설)과 영구처분시설(중간저장시설로부터 인수, 운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 지하연구시설(처분시설이 건설 될 부지의 지질학적 특성 등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의 성능을 연구, 실증하는 시설)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방법을 특별법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수조저장조에 포화가 임박하여 추가 임시저장시설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처분시설의 부지선정을 위한 특별법처럼 보이지만 결국 소조저장소에 포화가 임박한 사용후핵연료를 부지 내 추가로 임시저장시설을 한수원에게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특별법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통해 관할지자체장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심층조사 실시와 평가를 거쳐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친 후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합니다. 지질학적 안전성과 주민투표로 지역민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부지선정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 보여 집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32조 규정을 보면 현재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수조 포화에 대비한 추가적인 부지 내 저장시설을 발전사업자(한수원)가 지역주민 동의 없이 원전부지 내에 기한 없이 임시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해관계자(원전소재지는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상하면이 포함됨으로 관할 지자체인 고창군도 이해관계자)인 고창군민들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된 법안입니다.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청정고창에서 살고자 하는 고창군민들의 실낱같은 행복권도 미래세대에게 방사능의 공포를 떠넘겨야 되겠습니까. 그 누구도 저희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1. 중간저장, 최종처분시설 부지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한 없이 임시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만약 부지선정이 안될 경우 지금의 한빛원전 부지가 영구처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특별법을 발의 하시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고창군의회는 특별법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고창군의회와는 의견청취는 없었다고 봐도 됩니까?

3. 김성환의원 설명자료에 의하면 특별법 발의 전 “탈핵시민단체, 환경단체를 포함하여 7회 이상의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 발의를 하셨으니 그 실체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의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함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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