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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284회 2차 정례회_고창군 2022년 예산 7220억원 편성

외국인 계절근로자지원 조례안,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결

2021년 12월 29일(수) 17:42 [(주)고창신문]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31일간 운영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시책보고,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고, 상임·특별위원회를 통한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5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회기에 김영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거주지구 형성을 제안하였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차남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조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 의결되었고 전라북도청의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차남준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고창군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군수는 농어가 부족 인력 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방안을 비롯하여 고용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한 공무원 등 인력을 전담 배치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민규 의원은 고창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고창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의하면 고창군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악취방지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또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악취모니터링 및 방제단을 구성 및 운영하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고창군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악취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의 일환으로 발의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민규)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였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8153억3289만7천원이 8151억4466만9천원으로 수정되어 12월 9일 원안의결되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당초 7184억4416만1천원에서 재무과의 ‘2층상황실 및 비서실 리모델링 공사’ 5억원 삭감을 비롯하여 19건 36억이 삭감되었다. 이후 수정예산 7222억2928만2천원이 상정되었으나 농어촌식품과의 ‘김치원료 주산지 김치 세계화’사업 1억원 삭감 등 4건에 대하여 1억9천만원이 삭감되어 수정의결되었다. 이로써 고창군 2022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89억이 증가한 7220억으로 편성되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집행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불합리한 부분 84건에 대해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감사 중 현장방문을 실시한 부안면 소재 고창전통발효식품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등 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12월 21일에는 제285호 임시회가 본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인규 의장은 “2021년 한 해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 없는 세상을 위하여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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