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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가접종 및 연말 사적모임 자제 대군민 호소

사적 모임 4인, 미접종자 1인 단독 식당이용 가능

2021년 12월 29일(수) 17:44 [(주)고창신문]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국민 전선이 후퇴하였다.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확진자를 감당하지 못한 채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되는 방역조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제한으로 규제가 강화된다.

12월 18일부터 식당카페, 유흥시설,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에 문을 닫아야 하고 학원, PC방, 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적모임은 전국적으로 4인까지 허용되고 미접종자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모임이나 행사 시, 49인까지는 접종이나 미접종 구분없이 가능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가능하지만,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연말 사적모임 자제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16일 군민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주일간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위험상황이다”면서 “직장과 가족, 지인 등을 통한 일상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군민들께서는 3차 예방접종을 추가접종이 아닌 기본접종으로 인식해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면서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위해 연말 이동,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접종증명·안심확인제 등 방역패스도 꼭 실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군민들이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무인력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창군은 노인요양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고위험 감염취약시설 31곳에 신속항원 진단키트를 배부해 시설이용자 전원이 주1회 이상 자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유 군수는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고비를 넘어가야 다가오는 새해에 악화된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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