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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가려진 지방선거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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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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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16일(수) 10:3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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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가려진 지방선거 꿈틀
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2월 1일부터 시작된 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7일 현재까지 도지사 1명, 교육감 3명이다. 도지사 예비후보에는 김재선 노무현대통령정신계승연대 전북대표가 등록하였으며 교육감 예비후보에는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이 등록을 마쳤다.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 18일 부터이며 ▲군수 및 군의원은 3월 20일부터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일인 5월11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한다.
예비후보자등록은 현재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은 후보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보완적 제도로서 후보 등록의 필수 사항은 아니다.
한편,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이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에 나설 ▲도지사와 교육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1천1백만원이다. ▲고창군수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은 1억2천만원, ▲지역구 도의원 후보로 고창군제1선거구에 나설 후보자는 4천6백만원, 고창군제2선거구는 4천5백만원 ▲군의원 후보로 고창군 가선거구에 나설 후보는 4천만 원이고 나, 다, 라선거구는 모두 3천8백만원 ▲비례대표 군의원은 4천만원이 선거비용제한액으로 산정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선거일 후 일정 기준에 의해 보전한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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