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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286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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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재난기본소득 등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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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28일(월) 16:1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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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지방선거로 의회 안팎이 부산한 가운데,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2월 1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던 제286회 임시회를 25일 마무리하였다.
개회식 이후 본회의장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다. 재무관리에 경험이 많은 위원을 선임함으로써 신중한 결산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표위원으로 김미란 의원, 일반의원으로 김수영, 김영환, 염윤철, 박호인 위원이 선임되었다.
18일부터 24일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고창군이 추진해 나갈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해당 과·관·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요 사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회기에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안」,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의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2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민규) 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은 전군민 재난기본소득 및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한 지원금 지원 등으로 2022년 일반회계의 기정액인 704,472,750천원에서 7,661,731천원이 증액된 712,134,481천원으로 편성되었다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관련 고창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 보상을 내용으로 추경수정예산안이 상정되었다. 추경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경액보다 666,000천원 증가한 712,800,48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327,731천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한 심의 결과에 대해 조민규 위원장은 “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코로나 대응과 군민의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들임을 감안 하여 타당성 및 시기 등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했다” 밝히고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군민 삶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인규 의장은 “주요업무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책을 강구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군민 재난기본소득 등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고통받는 군민과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 활동과는 별개로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천을 빌미로 의원들에 대한 충성도 시험이 도를 넘고 있다는 불평이 일고 있어, 정당 활동을 바라보는 군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잃은 우리 지역의 정당 활동은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한 군민은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실효성 없고 부끄러운 지역색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면서 “정당과 관계없이 고창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군민의 지혜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만드는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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