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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장 선거 금품 살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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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와 연륜의 표상 노인회, 비리로 얼룩진 혼탁선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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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03일(목) 21:2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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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이하 고창군노인회)의 후임 회장 선출을 앞두고 소문으로 돌던 금권선거의 징후가 포착되면서 고창군노인회의 도덕적 이미지 실추와 권위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고창군노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고창군노인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16일 예정된 제19대 고창군노인회장 선거 관련하여 금품살포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음을 알리고 이를 고창경찰서에 고발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공개하였다.
고창군노인회 선관위에 따르면 노인회장 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알려진 후보예정자가 최근 고창군노인회장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점심이나 하라며 현금 5만원권으로 30만원과 명함을 건넸다. 신고자는 돈을 받았다는 확인서와 함께 명함과 돈 30만원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고발 접수 후 또다른 신고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선관위는 이를 다시 고발하여 철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노인회 관계자는 “작년부터 많은 사람이 금권선거 의혹을 제기하여 노인회가 술렁였는데 막상 현실로 드러나니 실망감이 더 크다”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임이 밝혀지면 돈을 뿌린 사람은 형법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또한 “오랜 전통으로 정착된 노인회장의 추대 전통을 파괴하고 금권선거 물의를 일으키며 노인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사람이 있다면 후보 자격조차 없다”면서 분개하였다.
소식을 전해 들은 군민은 “돈을 받았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용기있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제보자의 용기를 칭찬하면서 “그 어르신 덕분에 노인회가 비리로 얼룩진 상처투성이의 선거라는 낯부끄러운 사태로 흐르는 것을 미리 막는 기회를 얻은 것 같다”고 전했다.
대한노인회 선거규정은 선거관련 금품제공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창군노인회 선관위는 위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위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면서 1만8천여 노인회원의 위상과 명예를 감안하여 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노인회는 창립 이래 제18대 현 회장에 이르기까지 추대의 형식을 빌어 만장일치로 회장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고창군노인회 관계자는 “고창군노인회는 전통적 공동체의식을 지켜오고 있는 단체이다. 노인회장은 노인회 내에서 오랜 시간 봉사하며 회원 간 신뢰를 쌓은 어르신을 선출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통이었다. 돈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 쌓은 신뢰는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선은 상대를 이겨야 하는 전쟁 같아서 서로 공존 상생하기 어렵고, 선거 후에도 공동체 분열 등 부작용이 크다. 고창군노인회는 공동체 분열을 막고, 오랜 시간 검증으로 노인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회장을 모시고 싶다”고 호소하였다.
선거의 생명은 공정이다. 금권선거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폐해가 너무 큰, 후진적인 태도로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결단코 없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대부분의 선거제도에서 금권선거는 금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고 시 포상금도 받은 돈의 수십 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
선거규정을 차치하더라도 삶의 지혜와 연륜의 대명사인 노인회가 금권선거 시비에 휘말리고 돈의 위력에 휘둘린다면 고창군 전체 인구의 34%가 넘는 어르신 전체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일 것이다.
지혜와 연륜의 표상으로서 고창군의 어르신 역할을 해야 하는 고창군노인회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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