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시행

사적모임 전국 8인 앞으로 2주간 시행, 군민 모두 방역 주체 되어야

2022년 03월 21일(월) 15:13 [(주)고창신문]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대유행이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시행될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은 전국 8인으로 확대되고 유흥주점,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의 영업시간이 23시까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되어 행사·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300명 이상의 행사는 관계부처의 승인 하에 관리된다. 해외입국자의 격리 지침도 대폭 완화되어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는 격리가 면제된다.

3월 17일 전국 신규확진자가 62만 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도 천여 명을 초과하면서 거리두기 완화 발표에 대한 비판 의견도 만만치 않지만, 방역체계가 이미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3월부터는 확진자 동거인도 격리가 면제되면서 거리두기 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더욱이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은 거리두기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거리두기 효과가 이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거리두기 완화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된다.

고창군에서는 3월 초 신규확진자가 100명을 넘었고 곧바로 200명 대로 진입하더니 14일 300명 대를 기록하면서 15일에 364명으로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3월 21일 07시 기준). 18일 246명, 20일 123명으로 여전히 100명 대의 신규확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관계자들은 15일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힘든 고비는 넘긴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특히, 3월 증가 추세는 등교와 맞물려 10대 확진자가 두드러졌고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40대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샤이(shy) 오미크론” 문제가 대두된 것이 특징이다.
“샤이 오미크론”은 자가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거나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확진자를 가리키는 신조어로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낮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점, 확진이 되어도 자가격리 이외에 뾰족한 방안이 없는 점, 자가격리 동안 생업 등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방역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소홀해 졌다는 점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자가격리자 관리 앱이 폐지됨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무단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자가 무단 외출하여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거리두기 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실내 마스크 쓰기, 손씻기, 주기적 환기,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군민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