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성경찬 도의원, 투병 중 지방선거 불출마에도 온 힘 다해 도의원정수 사수
|
|
2022년 04월 19일(화) 14:56 [(주)고창신문] 
|
|
|
국회 정개특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윤준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 광역의원정수가 39석에서 40석으로 확대되고 당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 고창군 광역의원정수는 2석을 지켜냈다.
현행법에서는 광역의원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 등 조건을 고려하여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어, 윤준병 의원은 14%의 광역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20%로 확대·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하여 4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의원·기초의원 정수 확대와 함께 ▲4인 이상 선출 선거구 분할 규정 삭제 ▲제8회 지방선거에 전국 11개 선거구의 중대선거구 시범운영 ▲ 장애인 후보자와 청년(39세이하) 후보자 등록 기탁금 인하 ▲투·개표참관인수당 2배 인상 ▲선거비용제한액 증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그동안 관련 활동을 펼쳐 온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크게 환영의 뜻을 밝히며 “2018년 부안군 선거구 축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고창 의석수를 지켜내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고,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이 주관한 정책토론회에 광역의원 대표로 나서서 지역대표성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광역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고 그간 활동 상황을 전했다.
성경찬 의원은 “지난 3년 간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큰 보람을 느낀다”며 “윤준병 위원장님, 전북도당 김성주 위원장님, 한병도 당시 행안위 간사님, 홍영표 전 원내대표님, 김영배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소통과 협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갑자기 찾아온 병마로 이번 지방선거에는 불출마 뜻을 밝힌 성 의원은 “투병 중에도 끝까지 온 힘을 다해 성과를 이루었다”고 전하며 “남은 임기 중에도 고창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마무리할 것”임을 밝혔다.
유석영 기자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