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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수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상대 후보 비방보다는 토론회 등으로 건전한 정책선거 필요

2022년 05월 02일(월) 17:27 [(주)고창신문]

 

고창군수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상대 후보 비방보다는 토론회 등으로 건전한 정책선거 필요

유기상 예비후보측은 심덕섭 예비후보와 그의 측근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4월 26일 전했다.
유기상 예비후보측은 “심덕섭 예비후보는 지난 1월 22일 출판기념회와 2월 9일 출마 기자회견 등의 행사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그의 측근들은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자나 SNS를 통하여 허위사실 유포하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였으며, 성명 및 신분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통신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덕섭 예비후보측은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심덕섭 예비후보측은 “고발한 내용은 선관위의 사전 검토를 받았던 출판기념회, 출마기자회견, 수험생을 격려하는 현수막 게첨 등 일상적인 것”이라면서 “고소 또는 고발장은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접수하면 입건됐다(접수됐다)고 하는 것”이고 “조사를 한 이후에 혐의가 없으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라고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유기상 예비후보측은 “타 후보를 비방하기보다는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인물 등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토론회 자리에 심덕섭 예비후보가 참여하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예비후보측은 “아니면 말고 식의 고발전으로 이슈를 돌리는 행태를 종식하고 정책선거, 군민과 진실을 소통하는 선거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건은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근거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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