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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현수막 훼손 CCTV 영상 확보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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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불법 철거 동영상 및 현수막 훼손 자료 사진 수십여 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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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6일(목) 16:5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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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선거용 현수막 훼손 CCTV 영상 확보 수사중
현수막 불법 철거 동영상 및 현수막 훼손 자료 사진 수십여 장 제출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불법적 행위마저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다.
특정 군수 후보의 현수막이 게시되는 족족 사라지는 것이다.
고창읍에서 광고업체를 경영하는 K씨는 “저녁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사진까지 찍어두었는데 아침이면 현수막이 사라져 버리는 일이 20여 차례 발생하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줄 알고 알아보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누군가가 고의로 벌이는 일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현수막이 사라지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K씨는 현수막이 사라진 근처에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CCTV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고 경위를 전한다.
5월 24일 오전 9시 45분경 찍힌 동영상에는 한 남자가 현수막을 불법 철거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현수막이 걸린 건너편에 세워진 파란색 1톤 트럭에서 남자가 내리더니 길을 건너 현수막에 접근한다. 남자는 현수막 근처에서 주변의 눈치를 한참 살피다가 사람이 지나간 이후 위아래 2장 걸린 현수막 중 한 장을 철거하여 둘둘 말아 들고 자신이 세워놓은 건너편 트럭을 향해 뛰어간다.
K씨는 “이번 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고 재산상 손실도 크다”면서 “지금 확보한 동영상은 현수막 불법 철거 동영상이지만, 이외에도 현수막 한쪽 지지줄을 끊어서 현수막이 보이지 않도록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걸어놓고 다음 날 가보면 원래의 자리에 다른 현수막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면서 “짚이는 사람이 있어서 관련 후보자 사무실에 전화로 항의를 하였고 112에 신고하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K씨는 “업무 절차상 현수막을 걸면 반드시 사진을 찍고 분 단위까지 표시를 하여 증거사진으로 남긴다”면서 그동안 없어진 현수막을 비롯하여 훼손된 현수막 증거 사진을 수십 장 제보하였다.
선거철이 되면 현수막 훼손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보통은 술에 취하거나 감정이 격해져서, 갖가지 이유로 현수막을 비롯한 선거 공보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영상에서 드러난 남자의 행동을 보면 순간적 감정에 의한 행위가 아니다.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듯 치밀하고 계산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듯한 느낌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보물을 훼손한 사람들이 대부분 처벌되는 범죄인 줄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동영상 속의 남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변을 살피다가 사람이 지나간 뒤 범행을 하는 것을 보면 범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범죄인 줄 알면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모르고 한 사람과 처벌은 같을지라도 도덕적 죄질이 더 나쁘다. 더구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듯한 행동은 조직적이라는 느낌마저 준다. 조직적으로 벌이는 일이라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조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때 잘 살던 남미의 여러 나라가 범죄카르텔로 위험한 나라가 되어 국민들은 안전한 삶 자체가 힘들어졌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동체의 수준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희망은 주민에게 있다. 눈앞의 사적 이익을 위해 도덕적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되며 현명하게 공정한 판단을 하는 주민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27일부터 양일간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본투표는 일주일 앞둔 중요한 시점이다. 특정 군수 후보의 현수막이 벌써 20여 차례 훼손된 것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하게 경위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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