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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계절근로자 46명 입국 농가 일손 단비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강화 필요

2022년 06월 14일(화) 13:34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네팔 계절근로자 46명 입국 농가 일손 단비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강화 필요

고창군 농가 일손을 도울 네팔 계절근로자 46명이 9일 도착하였다.
고창군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해법의 일환으로 보고 올해 3월 법무부에 도입계획서를 제출하여 모두 119농가에 근로자 645명을 배정받았다.
이후 네팔 마차푸차레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4월, 1차 97명이 입국한 바 있다. 이번은 2차 입국으로, 이로써 140여 명의 네팔 근로자가 고창 농촌 일손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2차로 입국한 네팔 계절근로자 이외에도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계절근로자도 지난달부터 입국해 이민자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이탈방지 교육을 마친 후 계약이 체결된 65곳의 농가에 배치돼 5개월간 일손을 돕게 된다. 더불어 고용농가에 대해서도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사항 등 고용주 교육도 진행된다.

하지만, 여전히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막을 수 있는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1차 입국한 97명의 근로자 중에서도 10명이 무단이탈을 하였다가 3명은 다시 돌아왔지만, 7명은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담당공무원에 따르면 귀국보증금 제도와 이탈방지교육이 선제적인 예방책이지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브로커의 유혹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면서 무단이탈이 발생하면 현지 가족과 연락하여 설득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브로커가 SNS로 소통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휴대폰 수거나 여권 수거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인권침해 등 불법의 여지가 커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건이 법무부에 적발되어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한 명도 배정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전했다.
덧붙여 “나갈 때는 브로커를 따라가지만 한 번 나가면 지리적, 언어적 장벽 등으로 오고 싶어도 못오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브로커 말에 현혹되지 말고 성실하게 근무하면 재초청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에서 배정만 할 게 아니라 좀더 강력한 단속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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