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선거현수막 불법 철거 피의자 조사받아

조직적 계획적 불법행위 혐의 관련 정치조직에 큰 실망감

2022년 06월 23일(목) 13:26 [(주)고창신문]

 

선거현수막 불법 철거 피의자 조사받아
조직적 계획적 불법행위 혐의 관련 정치조직에 큰 실망감

선거는 끝나고 당선증은 교부되었지만,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들은 문을 닫지 않은 채 출발하는 자동차처럼 위태롭다.
지난 5월 24일 확인된, 특정 군수 후보의 선거현수막 불법 철거 및 훼손 사건도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다고 담당관은 전한다.
현재까지 CCTV 조사를 통해서 특정 군수 후보의 현수막 훼손과 불법 철거를 여러 건 확인하였고 그에 따른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가 한참 치열하던 지난 5월 특정 군수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없어지는 일이 계속 발생하면서 한 광고업체 대표에 의해 밝혀진 CCTV 증거 영상을 보면 이 불법행위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관련 광고업체 대표는 “업무상 현수막을 걸면 반드시 사진을 찍고 분 단위까지 표시를 하여 증거사진으로 남긴다”면서 그동안 없어진 현수막을 비롯하여 훼손된 현수막 증거 사진을 수십 장 제보하였다. 또한, 그 사건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호소하였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피의자(被疑者)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대중적 짐작에서 벗어나지 않아 씁쓸함을 더한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명시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자체는 그리 크거나 중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이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다.
한 군민은 “이 불법행위가 초박빙으로 나타난 이번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면서 “이번 선거에 깊이 관여한 관계자가 불법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한 피의자로 지목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관련 정치조직에 대한 큰 실망감을 준다”고 사건의 엄중함을 지적하였다.
다른 군민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까지 바라지도 않는다”면서 “상식적으로 요구되는 준법정신마저 없는 인사가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적 힘을 가진다는 사실이 오싹하다”고 위기감을 보인다.
또 다른 군민은 “폭력조직과 정치권력이 유착관계를 형성하던 그런 시절도 아닌데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라면 불법적 행위를 손쉽게 계획하는 부도덕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고창군의 불행이다”라며 우려를 표현하였다.
담당관은 앞으로의 수사 상황, 사건의 송치일정, 합의여부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전하고 있어서 귀추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법적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겠지만,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해도 관련 정치조직의 부도덕한 이미지를 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할 정치조직이 조직적 힘을 이용하여 명백한 불법을 계획하는 것은 군민에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결과만 좋으면 상관없다는 신호를 주는 일이다. 힘있는 정치조직이 법을 가벼이 여긴다는 인식을 군민에게 준다면, 신뢰가 생명인 사회적 자본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군민은 지도자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싶다.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법을 우롱하는 수준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