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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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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장 임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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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0일(화) 12:1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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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장 임왕진
조선시대에는 청렴과 근검 등의 덕목을 겸비한 이상적인 관리에게 청백리(淸白吏)라는 호칭을 주었다. 여기에서 청백은 청렴결백의 약칭으로 예로부터 관리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왔다. 오늘날에도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및 연금급여 지급, 노후준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임직원 행동지침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제정해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 △상호 존중하기 △갑질 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직무수행과 관련해 금품 등 수수 금지 △품위손상 금지 △학연‧혈연‧지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 금지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 6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고등급 △ 5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관한 ‘2022년 반부패 서밋(Business Integrity Society Summit)’에서 반부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또한, 2016년부터 해마다 「청렴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 ‘국제반부패회의’에 준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참여하는 등 반부패 문화 확산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19일부터는 15,000여개 기관 200만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약칭 :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예규’를 제정하고, 전 임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이수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 8월 19일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이 포함된‘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 직원 모두는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본연의 업무를 더 잘 수행하며,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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