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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대교 또 유찰, 재공고

10월 말 유찰여부 결정, 수의계약 가능성과 장기화 우려

2022년 10월 12일(수) 15:16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노을대교 또 유찰, 재공고
10월 말 유찰여부 결정, 수의계약 가능성과 장기화 우려


국도77호선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일명 노을대교 건립공사) 입찰이 또다시 무산되었다.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에서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까지 착공일로부터 2,520일(약 6년 10개월)의 공사기간으로 계획되었던 노을대교 건립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경우, 2023년 초 착공이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두 차례 유찰되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첫 번째 입찰공고는 6월 24일 나라장터에 게시되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Pre-qualification) 신청 마감 당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가 한 개 사에 불과해 경쟁입찰의 조건이 성립되지 못하여 7월 14일 유찰 확인되었다.
두 번째 입찰공고는 공사비 125억여 원이 증액되어 추정금액 35752천만 원으로 9월 6일 게시되었다. 하지만, 9월 27일 마감시한까지 PQ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첫 번째 입찰공고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1개 사로 역시 경쟁입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유찰이 확정되었다.
2차 공고 컨소시엄 구성사는 금광기업(40%), 금도건설(10%), 에이스건설(5%), 케이알산업(10%), 디엘건설(15%), 신성건설(10%), 한백종합건설(5%), 동경건설(5%)로 금광기업이 대표사가 되었고 1차 때와 참여사, 비율 등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익산청 주무관은 유찰 원인에 대해, “당초 공사추정금액보다 사업비를 늘리려는 노력을 최대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도, 도로 등 턴키 방식의 기술형 입찰 발주가 집중되어 있고 유류비, 건축자재비 변동 등 물가 불안정 요소 때문에 기업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것 같다,”고 분석하였다.
조달청은 10월 6일 재공고를 게시하였고 유찰 여부는 PQ신청서 제출이 마감되는 10월 27일 이후 알 수 있다.
이번 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2023년 내 노을대교가 착공될 수 있지만, 또다시 유찰된다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재공고 유찰은 수의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익산청 주무관은 “만약 재공고가 유찰되었을 때 수의계약으로 갈지, 다시 재공고를 할지, 현재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이상, 재공고는 무의미할 것이고 결국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공사 총액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면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사업은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소식을 전해 들은 한 군민은 “10월은 노을대교 건립의 향방에 중요한 달인 것 같은데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고창군의 현 상황이 무력하게 느껴진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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