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청렴결백한 정의로운 법관될 터, 김현정 판사
|
|
법조경력 5년 쌓아 판사선발과정 통과, 아산면 김광환·김영숙 차녀
|
|
2022년 10월 22일(토) 12:49 [(주)고창신문] 
|
|
|
| 
| | ⓒ (주)고창신문 | | <기획 _ 고창의 젊은 인재를 찾아>
청렴결백한 정의로운 법관될 터, 김현정 판사
법조경력 5년 쌓아 판사선발과정 통과, 아산면 김광환·김영숙 차녀
10월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는 135명의 신임 법관에 대한 임명식이 거행되었다. 이 중 김현정(35) 판사는 고창 출신 김광환(고창중 22회, 고창고 52회) 씨의 차녀로 밝혀져, 아산면 남산 흥룡마을 주민들은 마을과 연고가 있는 판사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를 마을의 경사로 여기고 현수막을 걸어 군민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다.
김현정 판사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이던 2017년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5년간 법조경력을 쌓아 판사선발과정을 통과하였고 마침내 판사로 임용되었다.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김현정 판사는 연수가 끝나는 내년 3월 일선 법원에 발령을 받을 예정이다.
아버지의 권유로 법조인 결심
“직업군인이셨던 아버지의 권유”가 있어서 법조계로 진로를 결정하였다는 김현정 판사는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셔서 초·중·고 때 전학이 빈번하였다”며 “ 학교마다 다른 학업 진도와 과정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다.” 고 전한다. “하지만, 어머니의 무한한 헌신과 선생님들의 도움,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준 친구들 덕분에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충실한 학교공부와 다양한 서적 탐독이 비결
“학원이나 개인 교습은 받은 적이 없고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면서 다양한 서적을 탐독하여 문제 분석 능력을 키웠다”고 공부비법으로 소개하는 김현정 판사는 “공부의 기본은 예습과 복습인 것 같다”며 “예습으로 수업시간에 무엇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지 미리 파악하고 복습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현정 판사는 “자녀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믿음으로 헌신하신 어머니와 초·중·고 때의 스승님, 대학교 때 학업 지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포증과 같은 정의로운 법관될 것
아버지로부터, ‘판관 포청천’으로 소개되었던 중국 드라마의 실제 인물인 송나라 재상 포증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는 김현정 판사는 “포증과 같은 청렴결백한 공직자로 후손에게 길이 이름을 남기는 법관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힘없고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포용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정의로운 법관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고향의 훈훈한 정 느껴
김현정 판사의 아버지 김광환 씨는 “부모로서 풍족하게 뒷바라지를 하지도 못했는데 막내딸이 바르고 훌륭하게 성장한 것이 대견하고, 틀림없이 존경받는 판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요즘처럼 각박하고 자기만 아는 시대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시고 따뜻한 진심을 전해주셔서 새삼 고향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판사선발제도의 변화
우리나라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2022년 인구 51628천 명 대비 0.006%에 불과한 명예로운 고위직이다.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책임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수많은 지원자 중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기존의 사법시험이 병행되다가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된 이후,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 되었다. 또한, 2013년부터는 ‘법조일원화(法曹一元化)제도’로 판사임용과정이 크게 변화하였다. 2012년까지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후 사법연수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법조인이 곧바로 판사로 임용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임용된 판사 중에는 사회경험이 없는 젊은 판사들이 많았고, 이런 상황은 충분한 경험도 없이 법률지식만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들에게나 국민에게도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법조일원화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2011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가 시행되었다.
법조일원화란 법조인의 판검사 경력과 변호사 경력을 일원화한다는 뜻으로, 법조경력을 쌓은 검사, 변호사 등 변호사 자격소지자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아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원래는 2022년부터 경력연수가 7년으로 늘어나고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력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판사 충원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이 있어 경력기간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21년 발의되었다가 부결되었다. 그 후 현행 5년 경력규정을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시기가 늦춰져서 2025년부터 경력연수가 7년으로 늘어나고 2029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누구나 꿈꾸지만, 높은 도덕성과 강한 책임감, 사명감의 무게를 감당할 인재를 선발해야 하는 만큼 그 과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유석영 기자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