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군의원 월정수당 1.4% 인상안 결정

2022년 10월 31일(월) 11:07 [(주)고창신문]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강대웅)가 지난 27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고창군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를 심의하여 의정활동비를 현재와 동일한 월 110만원(연 132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고창군 기획예산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군의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정활동비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2023년도 월정수당은 1.4%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월정수당 1.4% 인상률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른 것으로 2023년에는 월 187만8천 원(연 2,253만원)이 지급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9대 고창군의회 의원들은 2023년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 연간 3573만 원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결정에 앞서 고창군의회는, 장기간 이어지는 쌀값 하락 및 물가 상승 등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재정자립여건 등을 고려하면 당장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2022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율인 1.4%수준에서 의정비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의정비 결정금액은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도내 주요 일간지의 10월 23일 자 보도에 따르면 김제시, 순창군, 임실군은 월정수당을 현재보다 25%, 남원시는 20% 인상하기로 했다. 무주군은 10% 이내로 논의 중이며, 전북도의회,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은 모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만큼 올리기로 했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