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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면 버려진 전신주가 일으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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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발생했는데 책임 주체는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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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31일(월) 11:1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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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성내면 양계리 하천길 너머 답(畓)에서 벼 수확을 하던 콤바인이 논과 하천길 법면 사이의 도랑에 방치된 폐전주에 부딪혔다. 도랑을 따라 길게 놓인 전봇대는 16m로 상당한 길이지만, 벼와 풀숲에 가려져 눈에 띄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였다. 끄트머리에는 ‘가공지선용 인류 클램프’라고 불리는 부품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굵은 아랫부분에는 반사판 흔적이 남아있었다.
졸지에 난 사고로 콤바인이 크게 부서지면서, 친척의 벼 수확을 돕던 콤바인 주인 A씨는 1289만 원의 기계 수리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기계가 망가지고 수리비로 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지불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바쁜 시기에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 더욱 피해를 크게 입게 된 A씨는 “논에 전신주가 드러누워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느냐”며 “폐전주를 방치한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문제의 폐전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2014년부터 그 근처에 방치된 것으로,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정확한 확인조차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전신주는 보통 한전 소유로 알고 있는 일반인들의 인식처럼 A씨 역시 한전에 신고를 하였으나 현장에 나온 한전 담당자는 한전의 전신주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 폐전주의 말구에 설치된 부품은 한전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품이며, 해당 폐전주 부품과 한전자재의 차이는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폐전주는 이동통신중계기 업체(SKT, KT, LG U+)에서 사용하는 설비로 확인되었고 시공사 및 소유주체는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동통신 3사에 연락하여 현장입회 합동점검을 주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전문가도 아닌 농부가 바쁜 추수기에 할 일을 제쳐두고 해결하기에는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모든 회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전문가도 아닌 개인이 반박한 근거를 찾기도 쉽지 않고 소유주체가 밝혀진다 해도 추후 전개될 업무절차가 A씨에게 유리하게 전개될지도 미지수이다.
이 사고가 있기까지 주변 사람들의 불감증이 큰 몫을 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언제부터 그 자리에 폐전주가 방치되어 있었는지 특정할 수 없지만 확인된 기간만도 8년이다. 그 긴 시간 동안 방치된 폐전주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한 농부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는데, 버려진 전봇대가 이런 사고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면서 “이제부터라도 방치된 전봇대를 보면 면사무소나 한전에 신고해야겠다”고 안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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