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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향사랑답례품 선정

‘유네스코 문화유산도시 초대권’ 비롯, 4개 분야 31종 선정

2022년 11월 16일(수) 11:04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고창군, 고향사랑답례품 선정
‘유네스코 문화유산도시 초대권’ 비롯, 4개 분야 31종 선정


고창군이 11월 16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답례품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도시 초대권’을 비롯하여 4개 분야에 총31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로써 고창군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자는 자신이 기부한 액수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창군에 적(籍)을 둔 군민은 전라북도와 고창군에는 기부할 수 없고 다른 광역지자체나 타 시·군에 기부할 수 있다.
답례품 선정을 위해 고창군은 10월 중 본청 관련부서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하여 폭넓게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총 65개 품목을 조사 및 개발하였고 16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31개 품목을 결정하였다.
위촉된 9명의 선정위원들은 농업, 어업, 상업, 축산업 등 각 분야의 대표자로 구성되었으며, 직접 물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사람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배제하였다.
답례품 선정은 기부자 감동, 선호도 등 주로 정성평가적 요소로 이루어졌으며 고창군 대표성, 공급 안정성과 지속성, 기부자 유인 효과 등이 기준이 되었다.
고창군은 선정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를 위해 앞으로 14일간 공고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 품목 당 한 개의 업체를 원칙으로 선정하되 공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12월 중순까지는 공급업체들과 공급에 대한 세부 협의를 마치고, 차후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등록하여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한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 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전국 모든 광역 및 시·군 지자체에, 본인 명의로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이 따른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금공제를 받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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