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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술판 증언한 직원 따돌림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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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로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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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6일(수) 11:15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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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술판 증언한 직원 따돌림 정황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로 불거져
지난 2020년 전국방송국 뉴스를 장식했던 고창군 관내초등학교 ‘술파티’사건이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로 다시 한번 불거졌다.
해당 사건은 코로나19 비상시기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교장을 비롯하여 몇몇 교직원이 학생 우유 냉장고에 막걸리를 넣어 놓고, 2020년 3월부터 모두 20여 차례가량 학교에서 술을 마신 것이 적발된 내용이다. 이로 인하여 같은 해 11월, 관련 교장은 정직 3월, 교사 4명은 감봉 1월의 징계가 확정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드러난 사실은, 그 당시 교육청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교직원들의 교내 음주 사실을 증언했던 교육공무직 A씨가 제보자로 낙인찍혀 다른 교직원들에게 괴롭힘과 갑질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았고 더욱이, 당시 도교육청 감사관실과 고창교육지원청에 보호를 요청하였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슬지 도의원에 따르면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보자로 낙인찍힌 상태에서 관련기관의 외면으로 거의 1년간 분리조치 없이 혼자서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다.” 김슬지 의원은 “결국 A씨가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을 받아 2021년 3월에 분리조치되었지만, 사건과 관련하여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전하며 “공공기관이 힘없는 약자의 억울함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사회 정의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겠느냐”면서 “A씨의 도움 요청에 당시 소극적으로 대응한 감사관실 직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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