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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4호기 재가동 일방적 결정, 군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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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고창군민 동의 없는 한빛4호기 재가동 승인 규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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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2일(월) 20:3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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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4호기 재가동 일방적 결정, 군민 반발
고창군의회, 고창군민 동의 없는 한빛4호기 재가동 승인 규탄 성명서
2017년부터 멈춰 섰던 한빛4호기가 5년 7개월 만에 그예 가동을 재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2월 9일 ‘임계 전 회의’를 열고 한빛4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란 원자로의 가동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안위는 지난 11월 30일 제167회 회의에서 ‘한빛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재보고 필요성을 제기하여 임계 허용 결정을 미룬 바 있다. 이에 따라 8일 제168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빛4호기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재보고받았다. 그 결과, 원자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총97개) 항목이 원자력안전법이 요구하는 기술기준을 모두 만족하였고, 공극 검사 및 구조건전성 평가 결과, 장기 휴지로 인한 안전점검 결과 등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한빛4호기는 9일 오후, 원자로에서 핵분열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임계에 도달하였고, 11일 오전에 송전망에 연결되어 전력 공급을 재개한다. 가동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15일에 100% 출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안위는 가동 후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검사 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창군 의회(의장 임정호)는 즉각 ‘고창군민 동의 없는 한빛4호기 재가동승인 규탄 성명서’를 내고 한빛4호기의 재가동 즉시 중단과 안전성 검증 및 고창군민 동의를 선행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핵발전소 근접지역에서 생명 위협의 불안감을 안고 있는 고창군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 결정을 내린 원안위와 한빛원자력본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임정호 의장은 “고창군은 각종 관련 법안의 적용은 물론이고, 한빛원전 3·4호기 관련 7대 현안과제 협의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 와중에 원안위의 임계 허용 결정은 고창군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창군의회는 11월 28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한빛4호기 재가동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11월 30일에는 고창군의회 한빛원전조사특별위원회 임종훈 위원장과 조규철 의원이 고창군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제167회 원안위 회의가 열리는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항의 방문하였다. 7일에는 임정호 의장, 조규철 의원, 임종훈 의원이 영광 한빛원전을 직접 찾아가,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절차 진행으로 인한 고창군민의 당혹감과 불안감을 전달하고 재가동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전북도의회, 부안군의회, 정읍시의회,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과 같이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1995년 10월 준공하여 1996년 1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한빛4호기는 원전기술자립도를 95%까지 끌어올리며 국내 원전기술자립의 시작을 알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국내업체가 주도한 최초의 원전으로서 설계경험 부족과 3개월이나 단축된 공기(工期) 등이 원인이 되어 부실시공 벌집원전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전 원전 구조물 특별점검으로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최대 157cm의 공극(콘크리트 미채움)을 비롯하여 140개의 공극이 발견되었고 외벽철근노출 23곳, 격납건물철판부식현상 등이 드러나면서 2017년 5월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보수공사로 올해 10월 보수공사가 완료되었다. 가압 경수로인 한빛4호기는 가장 흔한 유형의 원자로로 전기출력 1000MWe 규모의 대용량 원자로이다. 설계수명은 2035년 종료된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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