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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원면 패류양식어장 대체개발 처분 취소

어업권자 동의 시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으로 대체어장 마련 계획

2023년 04월 11일(화) 13:25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심원면 패류양식어장 대체개발 처분 취소

어업권자 동의 시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으로 대체어장 마련 계획


심원면 만돌리 해역 패류양식어장 대체개발 처분이 취소되었다.
해당 패류양식 어장은 전라북도(이하 도)가 조건부로 승인한 대체개발 어장 3개소 중 1개소다. 도가 대체개발 어장을 승인하게 된 것은 2016년 시작된 고창-부안 해역분쟁과 맞닿아 있다. ‘고창군-부안군 간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결과, 2019년 고창군이 승소하였지만, 다수의 건은 부안군 관할로 정리되는 바람에 어업권 피해가 발생하였다. 6억 넘게 투자하여 어장을 구매하였는데 4년 만에 어장이 부안군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권리를 상실한 억울한 사례가 생긴 것이다.
고창군은 피해를 입은 어업권자들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설 승인 계획을 세워 도에 대체개발 허가를 요청하였고 적지않은 시간 동안 노력한 끝에 지난해 6월 도의 조건부 승인을 얻어 고창군 관할 해역으로 대체개발 처분이 이루어졌다. 피해를 입은 어업권자들이 새 어장을 마련하여 권리를 되찾을 길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일단락 되는듯 싶었던 분쟁은 새로운 갈등으로 불거졌다.
이설된 20ha의 새 어장은 심원면의 다른 주민들이 대대손손 생계를 이어온 공유수면으로 그동안 공동어장에서 조개류를 채취해 생계를 이어오던 주민들에게는 생계 터전을 빼앗기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조상 때부터 드나들던 갯벌에 어느날 쇠말뚝이 박히면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된 주민들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공유수면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었던 주민들은 꼼짝없이 쫓겨날 위기에 몰렸지만, 또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도가 대체개발 어장을 승인하면서 제시한 조건은 ‘대체개발 수면 인근 어장 동의’였는데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주민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고창군은 사실확인을 위해 어촌계에 2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 여부 확인을 요청했고 이후 어촌계 답변서를 통해 어촌계 의견 수렴 없이 동의서만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회의에 참석한 어민이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회의가 번번이 무산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촌계 의견 수렴 절차 없는 동의는 도 조건 위반사항으로 절차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은 지난 3월 중 대체개발 처분 어업권자들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체개발 처분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고창군 관계자는 “해당 취소 처분에 대하여 어업권자 동의 시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을 통해 대체어장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체개발 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후 고창군의 조치와 이에 대한 어업권자의 원만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또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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