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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마을기업 지정 고창군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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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다같이’신규지정, ‘고창백련 영농조합’ 고도화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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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8일(화) 18:45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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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마을기업 지정 고창군 2개소
‘사회적협동조합 다같이’신규지정, ‘고창백련 영농조합’ 고도화지정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2023년 마을기업 지정」공모사업에 고창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다같이’와 ‘고창백련 영농조합법인’, 2개소가 지정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 다같이’는 올해 신규 지정되었고 ‘고창백련 영농조합’은 고도화(3회차)에 지정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 다같이’는 아동 돌봄기관 운영 및 반찬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고창백련 영농조합’은 연잎차, 연잎밥, 고창보리 컵국수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고도화에 선정되었다.
마을기업이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2010년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차로 군에서 ‘적격검토’를 하고 2차 도‧중간지원기관 현지실사 및 광역심사 후 3차로 행안부 현지실사 및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규(1회차_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되며, 재지정(2회차)시에는 최대 3천 만원, 고도화(3회차) 시 최대 2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마을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연말까지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구축 등 마을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전라북도 마을기업은 2010년 9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지속 성장하여 ’22년 말 기준 112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2011년 37억원(31개소)에서 시작한 마을기업 매출이 2022년 234억원(112개소)(결산추정치)을 달성해 6.3배 성장했으며, 마을기업 근로자 수는 571명(‘11년)에서 1,192명(’22년)으로 2.08배 성장했다고 밝혔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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