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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 사용 제한

고창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 사용 제한
행안부 지침으로 주민생활 불편 예상, 고창군 대응마련 고심

2023년 04월 27일(목) 11:12 [(주)고창신문]

 

행안부 지침으로 주민생활 불편 예상, 고창군 대응마련 고심


고창사랑상품권이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에서는 6월부터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방침’에 따른 조치로 고창지역 현실에 맞지 않아 큰 주민불편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변경해 연매출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이를 5월 말까지는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이 넘는 업체에서는, 농어민수당, 아동수당 등 정책지원금으로 받은 지역상품권만 사용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구입한 지역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다.
행안부의 이러한 조치는 지역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부의 편중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면단위에서는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제외하면 물건 살 곳이 마땅치 않은 실정으로 오히려 지역경제 순환에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창군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2800여 개이다. 이 중 카드수수료율 분석자료에 근거, 매출 30억 원 이상으로 분류된 업체는 농협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대형마트, 음식점, 주유소, 병원, 한의원 등 70여 개다. 이들 업체는 모두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으로 주민 이용율이 높아 상품권 이용을 제한한 경우 특히, 면에 거주하는 주민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지류상품권의 경우 카드상품권과는 달리 정책지원금과 개인 발급을 구분할 수 없어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각 농협장들도 사안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지역실정을 고려한 현실적 지침을 군수에게 건의하였고 심덕섭 군수는 이를 5월 예정된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거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부터 시작된 고창군지역화폐(고창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22년까지 모두 1801억 원이고, 판매액은 1386억 원이다. 4년간 총 환전액은 1276억 원이며 판매액 대비 92%를 보여 소비자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화폐는 음식점, 마트, 카페, 전통시장 등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순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창군은 올해 고창사랑상품권 예산 114억1500만원(국비 29억500만원, 도2억9000만원, 군82억2000만원)을 확보해 984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군 관계자는 “5월까지 변경된 지침을 홍보해 국비를 지원하는 행안부의 방침을 따를 계획이지만, 주민들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지침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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